"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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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정치 편향수업 논란으로 학교현장 혼란 가중,
        서울시교육청의 엄중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란다 !

      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으로 규정된 가치로 훼손되어선 안돼
        학교는 교육 본질에 바탕을 둔 교육 활동의 장이 되어야

        - 인헌고 정치편향 수업 논란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-

        □ 언론보도에 따르면, 지난 17일 인헌고의 일부 교사가 학교행사 및 수업 중 ▲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, ▲조국뉴스는 가짜뉴스 믿으면 다 개, 돼지, ▲현 정부 비판에 ‘일베’라고 매도하는 등 정치편향적 활동을 해 일부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. 

        □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(회장 전병식)는 헌법적 가치인 ‘교육의 정치적 중립성’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편향 수업 및 교육활동으로 논란이 된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, 이를 보다 못한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해 무척 참담하다고 밝혔다. 특히,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가치중립의 문제로 학교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, 이 사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합당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.

        □ 학교는 교육 본질에 입각한 교육 활동의 장이다. 최근 부산에서도 한국사 시험문제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반대하는 검찰 비판 글을 문제로 출제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. 학교현장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에 대해 일부 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편향성을 강요당하고 정치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인헌고 사태를 통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.

        □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와 교사가 지켜야 할 강한 책무이다.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학교와 교사가 앞장서서 편향적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게 된다면 학교는 정치 외풍에 흔들리게 될 것이고, 교사의 교권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. 학교와 교사가 앞장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.

        □ 서울교총은 정치편향 수업 논란으로 학교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나타나고 학교교육에 대해 학생, 학부모 등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합당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.  끝.


        <참고>
        ■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
        ■ 교육기본법 제6조(교육의 중립성)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,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        ■ 교육기본법 제14조(교원)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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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교권정책본부
       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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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최종수정일 2019.1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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